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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1 2015구단1621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0. 2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1. 30.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1. 20.) 전인 2014. 1. 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Abia주 Bende 지역에 있는 B 마을에서 태어났다.

원고의 아버지는 원고의 삼촌과 함께 동업으로 아바시에서 의류매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의 아버지가 2011. 12. 15. 사망하자, 원고의 삼촌은 원고에게 동업관계를 부인하고 사업의 모든 권한을 넘길 것을 강요하면서 2012. 1.부터 2012. 11.까지 삼촌 사무실에 찾아온 원고를 흉기로 구타하거나 사람을 고용하여 주차장에서 원고를 집단 구타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물리적 공격 및 협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살해 위협을 피하여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원고의 삼촌과 그가 고용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사회집단으로부터 목숨에 대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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