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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7 2018구단431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라이베리아 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5. 10. 10. 체류자격 사증면제 (B-1)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11. 28. 결정일자 2017. 5. 2.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5. 19. 결정일자 2017. 12. 7.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고만 한다) 국적자이자 크란족(族)이다.

원고의 삼촌은 크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수용 중이다.

원고는 원고의 삼촌과 관련한 문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원고는 조사를 받은 후에도 여러 차례 협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이에 원고는 라이베리아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는 라이베리아로 돌아가면 크란족이라는 이유로 삼촌과 같이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등의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 제7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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