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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12 2020구단5023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5. 21.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9.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0. 1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손자인 원고와 사촌동생 2명이 조부의 토지를 물려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삼촌과 사촌동생들은 원고가 조부의 토지를 물려받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고, 2013.경부터 원고의 아버지를 위협하다가 2014.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살해 위협을 하였다.

2014. 12.경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밭에 가던 중 트럭이 원고의 뒤에 다가와 원고를 치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5. 6. 20.경에는 원고가 밭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던 중 삼촌과 사촌동생 2명, 2~3명의 신원 불상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토지를 넘기지 않으면 원고를 죽이겠다며 집단 구타를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삼촌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삼촌은 경찰에 뇌물을 주고 풀려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원고는 삼촌을 피하여 마카오로 피신하였으나, 사촌동생들이 그 사실을 알고 마카오까지 원고를 찾아 와 위협하였다.

이후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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