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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07 2020구단1995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 글라 데시 인민 공화국 (People 's Republic of Bangladesh, 이하 ‘ 방 글라 데시’ 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6. 24. 비전문 취업 (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1.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2.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 난민 협약’ 이라 한다)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 난 민의 정서’ 라 한다) 제 1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6.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11. 10.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 글라 데시에서 2013. 7. 경 원고의 부친이 사망한 후 원고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차지하려는 정치인인 삼촌과 그 자녀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살해 협박을 받았다.

또 한 원고의 삼촌은 원고가 귀국할 경우 원고의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방 글라 데시로 돌아갈 경우 삼촌과 사촌들 로부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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