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사실오인(준강도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I가 식당 출입문을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치려는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1회 뿌리치고 오토바이에 올라타 출발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강하게 뒤로 밀쳐내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평가되기보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준강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07:15경 광주 북구 H 부근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이 그 곳 책꽂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1만 원,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는 검정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던 중 이를 눈치 챈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해자가 그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식당을 빠져나가는 피고인을 뒤따라 간 사실, ② 피고인이 식당 출입문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등 부분을 붙잡은 사실, ③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