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4 월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면서 현금 인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7. 22:30 경 위 D 건물 옆에 설치되어 있는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 위 건물 2 층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1 층 사무실로 내려가 그 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8. 23:20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0. 22:40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꽂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명의의 우체국 예금 통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3. 22:51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꽂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명의의 우체국 예금 통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24. 23:16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꽂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명의의 우체국 예금 통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0. 22:40 경 김천시 모암동 154-2에 있는 김천 우체국에서, 피해자 김천 우체국이 관리하고 있는 현금 인출기에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예금 통장을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4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3. 22:51 경 김천시 모암동 154-2에 있는 김천 우체국에서, 피해자 김천 우체국이 관리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