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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합258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D에 접속하여 다른 사람의 게시글들을 확인하다가, 의류점을 운영하는 한편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E(여, 28세)의 게시글들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당시 부담하던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D에 게시된 주소에 따라, 서울 강남구 F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여 피해자의 의류점 앞에서 기다리다가 21:30경 의류점 문을 닫고 근처 주점에 방문하는 피해자를 따라간 후 주점 밖에서 23:14경까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대기하였고, 위 일시경 주점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 성동구 G 아파트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따라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후, 음식 배달원처럼 보이기 위해 헬멧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속이 빈 1회용 도시락이 들어있는 비닐 봉투를 손에 들고, 택시에서 내려 위 아파트 9층 소재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보다 먼저 임의로 7층 버튼을 누른 후 7층에서 내린 다음,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9층까지 뛰어 올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채 닫히지 않은 현관문을 잡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몸통 부분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놀라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눈과 입을 양손으로 강하게 막았으며,"안으로 안들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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