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도피해금 2,38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D 화물차에 오토바이를 싣고 충남, 전북 일대를 돌아다니다
위 화물차를 일정한 곳에 주차한 뒤 위 오토바이를 타고 손님이 몰려 혼잡한 식당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등 위에 놓인 가방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고합15]
1. 2014. 2. 21.경 익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 마치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12만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3,54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합12]
2. 2014. 3. 10. 07:15경 광주 북구 H 부근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63세)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이 그 곳 책꽂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1만원,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는 검정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C,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판시 제2항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편철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방법 및 횟수 종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계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