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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25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 F의 손을 붙잡으려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고소인의 손을 맞잡고 흔들다가 고소인의 손을 강하게 내리치는 모습이 확인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를 단지 소극적 저항행위로 판단하고 말았으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고소인의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고소인을 먼저 도발을 한 점,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소인의 손을 맞잡고 강하게 흔든 점, 피고인이 이 가운데 고소인에게 심한 욕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지 않았다

할 것임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다시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고소인이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피고인을 향해 먼저 손을 뻗었고, 피고인은 그 손을 뿌리치기 위해 손을 흔든 사실만이 인정되고, 달리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고소인에게 손을 뻗치거나 고소인의 손을 잡은 채로 카운터 아래로 그 손을 강하게 뿌리쳤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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