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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4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05:0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4 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먹다 남은 양주를 피해 자가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개새끼들아 니 네 장사하나 보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종업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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