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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564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G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H, 지하 1 층 ‘I’ 유흥 주점 및 부산 부산진구 J, 지하 1 층 ‘K’ 유흥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L는 위 유흥 주점의 지배인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M은 위 유흥 주점의 웨이터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G에게 고용되어 술에 취한 손님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위 유흥 주점으로 안내하고 수당을 받는 속칭 ‘ 삐 끼 웨이터’ 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위 유흥 주점에서 판매하고 남은 빈 양 주병에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를 넣고, 마개를 씌워 마치 손님에게 제공한 적이 없는 새 양주인 양 속칭 ‘ 가짜 양주 ’를 만들고, 술에 취한 속칭 ‘ 호구’ 손님들을 위 주점으로 유인하여 가짜 양주를 마치 정상적인 양주인 양 제공하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손님들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면 손님의 카드를 가져 가 임의로 결제하거나, 빈 양 주병을 마치 손님이 마신 것처럼 테이블 위에 놓은 다음 바가지를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2017. 2. 4. 05:06 경 위 K에서, 피고인 F과 피고인 C은 술에 취한 피해자 N에게 마치 정상적인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금을 결제 받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 주점에 데리고 오고, 피고인 A는 피고인 F과 피고인 C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바가지를 씌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F, 피고인 C 등은 이미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여 이를 마신 피해 자가 인사 불성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 F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꺼 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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