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21. 16:40 경부터 17:00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1 층 ‘D’ 매장에서, 이전에 구입한 가방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3 대를 멸할 것이다.
이년들은 물도 안 갖다 주네.
”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E( 여, 43세) 가 “ 임산부도 있으니 소리 좀 낮추어 달라. ”며 만류하자 더 큰 소리로 “ 너는 네 자식부터 3대를 전부 망하게 할 거다.
”라고 말하고 “ 이년, 저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 17.부터 2018. 8.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3 내지 7 항, 제 10, 11, 13 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21. 17: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위 매장을 나서면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152,000원 상당의 향수 1 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 11.부터 2018. 8.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2 항, 제 8, 9, 12 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J 유흥 주점 CCTV 영상 사진 자료 관련, 피의자 범행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