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고,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공갈, 공갈 미수 피고인은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찾아가 술과 안주, 유흥 접객을 제공받고 주대를 지불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더라도 불법 영업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대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 21:00 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E( 여, 49세 )로부터 맥주 25 병, 안주 등 대금 205,000원 상당의 주류와 유흥 접객원 2명 1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유흥을 즐긴 뒤 피해자에게 “ 나 돈 없어 씨발 년 아 신고 해, 너 제대로 장사하나 봐라 씨발 년 아, 장사 못하게 한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주대 합계 325,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3. 28. 19:00 경 제 1 항 기재 D 주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니가 신고했냐,
보지에 말뚝을 박아 버릴 년, 좆같은 년 죽여 버린다, 애들 다 부른다 너 장사하나 봐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각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 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