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F 지하 1 층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부산 부산진구 H 지하 1 층에서 ‘I’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흥 주점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유흥 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 주점의 공동 운영자인 J, 술에 취한 손님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위 유흥 주점으로 안내하고, 주접 업주로부터 수당을 받는 소위 ‘ 삐 끼’ 역할을 하는 K, L, M, N, O 등과 공모하여 위 유흥 주점에서 판매하고 남은 빈 양 주병에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를 넣고, 마개를 씌워 마치 손님에게 제공한 적이 없는 새 양주인 양 속칭 ‘ 가짜 양주 ’를 만들고, 술에 취한 속칭 ‘ 호구’ 손님들을 위 주점으로 유인하여 가짜 양주를 마치 정상적인 양주인 양 제공하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손님들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면 손님의 카드를 가져 가 임의로 결제하거나, 빈 양 주병을 마치 손님이 마신 것처럼 테이블 위에 놓은 다음 바가지를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2016. 10. 23. 03:00 경 M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서면 점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P에게 마치 정상적인 술과 안주를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 ‘I ’으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여 바가지를 씌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M는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여 이를 먹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사 불성에 이르자 빈 양 주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양주 2 병과 도우미 봉사료 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