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지하에서 ‘D’ 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유흥 주점에서 판매하고 남은 빈 양 주병에 깔때기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를 넣고, 마개를 씌워 마치 손님에게 제공한 적이 없는 새 양주인 양 속칭 ‘ 가짜 양주 ’를 만들고, 술에 취한 손님들에게 가짜 양주를 마치 정상적인 양주인 양 제공하여 바가지를 씌우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6.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술에 취한 성명 불상의 중국인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술을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인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양주( 윈 저) 1 병을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총 14 병의 가짜 양주( 윈 저 )를 제공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총 280만원을 술 값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손님들이 식음 후 남은 양주를 신품 양주인 것처럼 속여 주류대금을 편 취한 범죄로서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