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E을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3] 피고인 A은 2012. 2. 24. 자로 대전 동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한 자이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운영한 H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일자불상경부터 2012. 6. 22.경까지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2. 6. 22. 10:30경까지 위 H 내에서,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인 게임기인 것처럼 등급분류 심의를 받은 꿈틀이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다음 실제로는 게임기 42대에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게임기 38대에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황금성 게임이 작동되도록 불상의 방법으로 각 개조하여 이를 구동하였다.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게임은 지폐투입구에 1만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창에 1만점이 표시되고 1회 릴이 구동될 때마다 100점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의 승패가 좌우되는 사행성유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H을 찾아 온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및 황금성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다음 4,500원의 현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액수미상의 수익을 올리는 등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일자불상경부터 2012. 8. 10.까지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 점으로 2012. 6. 22.경 대전 동부경찰서로부터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일자미상경부터 2012. 8. 10. 22:44경까지 위 ‘H’에서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인 게임기인 것처럼 등급분류 심의를 받은 더 파이터 게임기 50대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