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17:00경부터 같은 해 10. 11. 14:40경까지 위 E 게임장 내에서,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인 게임기인 것처럼 등급분류 심의를 받은 워터B 게임기 50대, 워터G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실제로는 워터B 게임기 50대에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워터G 게임기 20대에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황금성 게임이 각 작동되도록 불상의 방법으로 각 개조하여 이를 구동하였다.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게임은 지폐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창에 1만점이 표시되고 1회 릴이 구동될 때마다 100점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의 승패가 좌우되는 사행성유기기구임에도 피고인은 E를 찾아 온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과 황금성 게임을 이용에 각 제공하고,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및 황금성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다음 4,500원의 현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액수미상의 수익을 올리는 등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및 자술서
1. 단속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