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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7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C에 대한 황금성 게임물 판매 피고인은 201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려는 C으로부터 “황금성 게임기 22대를 구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아 220만 원에 이를 팔기로 하여 승낙하고, 성명불상의 용달차 운전기사는 같은 달 27.경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10,000원을 넣으면 게임기 화면에 10,000점이 나타나고 1회에 100점씩 베팅을 한 다음 배열되는 물체의 조합에 따라 점수가 발생하는 황금성 게임기 22대를 싣고 가 춘천시 온의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C을 만나 위 C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려는 춘천시 D 건물 3층에 내려주고 즉석에서 위 C으로부터 대금 2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E에 대한 바다이야기 게임물 판매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려는 E으로부터 “용인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소개를 해주었는데, 바다이야기 50대를 구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아 1,300만 원에 이를 팔기로 하여 승낙하고, 동생인 F 및 용달기사 G는 2011. 11. 19.경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것으로 10,000원을 넣으면 10,000점이 화면에 나타나고 화면이 내려가면서 해파리, 상어 등이 배열되는 방법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싣고 가 E이 지정해 준 원주시 H 소재 창고건물 앞에서 이를 내려주고, 즉석에서 E으로부터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 대금 1,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와 공모하여 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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