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문경시 C 답 1,236㎡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문경시 C 답 1,236㎡ 이하 ‘C’토지'라 한다
, 문경시 D 답 390㎡ 이하 'D 토지'라 한다
, 문경시 E 전 42㎡ 이하 'E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C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569㎡ 및 E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를 각 점유하고 있고, D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29㎡상에 오미자를 경작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 2017고정20호 사건에서 2016년 5월경 C 토지 및 D 토지의 하천 인근에 있는 자신의 밭을 측량하고 토지를 정리할 목적으로 포크레인 기사 F에게 평탄화 작업을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F으로 하여금 피고가 문경시 G 임야 이하 'G 토지'라 한다
에 산약초 재배를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목적으로 쳐놓은 철망 위를 지나가게 하여 피고 소유의 776,500원 상당의 철망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0. 24. 선고유예 판결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8,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C 토지 중 위 ㄹ부분 569㎡ 및 E 토지 중 위 ㄴ부분 3㎡를 인도하고, D 토지 중 위 ㅅ부분 29㎡에 식재된 오미자를 수거하고 이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 토지 중 위 ㅅ부분 29㎡를 5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시효 취득하였다고 항변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