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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24 2015가단3537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C 임야 9223㎡ 중 별지 도면 표시 39, 40, 41, 42, 39를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8,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평택안중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평택시 C 임야 9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39, 40, 41, 42, 39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165㎡ 지상에 1978년도부터 피고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였고,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8, 29, 30, 2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68㎡부분은 위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34, 33, 32, 31, 28,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50㎡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ㄴ 부분으로 가기 위한 진입로로 피고가 2015. 4.부터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30, 29, 28, 31, 32, 33, 34, 35, 36, 37, 3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621㎡를 2013. 5. 30.부터 2014. 12. 31.까지 점유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12. 4. 경락을 원인으로 1993.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에서 인정한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기간을 초과하여 피고가 위 ㄷ부분, ㄹ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ㅁ부분 건물을 소유하고, 위 ㄴ, ㄹ부분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ㅁ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위 ㄴ, ㄹ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현재 위 ㄷ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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