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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구단34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4.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대구2공장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판넬공으로서 사다리를 타고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요골 근위부 골절(좌측), 척골구상돌기의 골절(폐쇄성), 요골머리의 골절’로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가 장해급여를 신청하자, 피고는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좌측 팔꿈치 관절 장해는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1. 6.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1) 이 사건의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5. 2. 10. 대통령령 제26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 동 시행규칙(2015. 2. 13. 고용노동부령 제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에 의한 원고의 왼쪽 팔꿈치 관절의 운동기능장해를, 능동적 운동방법으로 측정하면 제10급 제13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즉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고, 수동적 운동방법으로 측정하면 제12급 제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즉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왼쪽 팔꿈치 관절 운동범위를 원고가 주장하는 능동적 운동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하는지, 피고가 주장하는 수동적 운동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신체감정의 소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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