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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6 2018구단1104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2017. 4. 26. 왼쪽 어깨 위로 비계파이프가 떨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부 좌상’을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이후 ‘좌측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치료종결 후 피고에게 위 상병 부위인 ‘좌 견관절부 및 상지부위’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23.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견관절 능동운동가능영역은 220도로, 원고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좌측 견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되어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 견관절의 수동적 운동가능영역이 아래와 같이 355도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제12급 제9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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