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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2.06 2019누339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2017. 4. 26. 왼쪽 어깨 위로 비계파이프가 떨어지는 사고로 ‘좌측 견관절부 좌상’을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좌측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치료종결 후 피고에게 위 상병 부위인 ‘좌 견관절부 및 상지부’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23.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신경손상에 의한 것이므로 그 운동가능영역은 능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하고,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므로, 원고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에 의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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