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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03 2019구단643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28. H빔 천공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좌측 손이 말려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완관절 원위 요척골 개방성 분쇄골절’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8. 7.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1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각도 110도로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한 팔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복합(분쇄) 골절이 있는 경우로서 좌측 손목에 일반적 동통이 잔존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측 요척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후유증으로 좌측 팔꿈치 관절(주관절)에 장해가 남았으나 피고는 이를 누락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좌측 손목 관절(완관절) 및 손가락 관절 장해의 원인은 척골신경손상이므로 이를 측정함에 있어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야 함에도 피고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좌측 팔꿈치 관절에 장해등급 제12급, 좌측 팔목 관절에 장해등급 제10급, 좌측 손가락 관절에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좌측 팔꿈치 관절의 장해가 누락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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