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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31 2014구단5676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진의 영일신항만 운영팀 근로자로 2013. 10. 18. 10:25경 R/S 301호 스프레다 체인절손 부분 연결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비용 지게차의 정비작업을 돕던 중 동료 정비사가 지게차를 후진하면서 스프레다를 움직임으로써 스프레다 사이에 오른손을 넣어 체인작업하고 있는 원고의 오른쪽 팔이 협착당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입은 ‘우측 아래 팔부위 제2지 표재굽힘근 및 건 완전파열, 우측아래 팔 부위 제3-5지 표재굽힘근, 굽힘장장근파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10. 21.부터 오른쪽 팔 건 및 근 봉합술을 받는 등 2014. 5. 31.까지 포항선린병원에서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가 2014. 5. 31. 요양을 종결하고 2014. 6.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4. 원고에 대하여 우측 팔의 손목 관절 장해(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와 우측 둘째손가락의 근위지관절 장해(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를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우측 팔의 손목 관절의 장해는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 제한된 상태이므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8급 제6호)이거나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3호)에 해당하고, 우측 손가락의 장해는 손가락 5개 전부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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