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800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면 사전에 행정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위치한 본인 소유 다가구주택이 2 층과 3 층, 4 층에 각각 4 가구가 입주하도록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2013년 11 월경 행정 관청의 허가 없이 각 층의 가구 수를 7 가구로 증가시켜 무허가 대수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건축물 대장 첨부), 내사보고( 건축물 평면도 첨부), 내사보고( 현장 방문 조사), 수사대상 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4. 5. 28. 법률 제 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매년 광주 서 구청에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