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경 화성시 C에 있는 지상 4 층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7. 경 위 다가구주택 2 층을 2 가구에서 5 가구로, 3 층을 2 가구에서 5 가구로, 4 층을 1 가구에서 2 가구로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반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1. 9. 법률 제 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수선의 정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건축물을 원상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원상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 이 사건 건축물의 원상회복 시까지 계속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