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건축물 건축주 이자 소유자이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 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5. 10. 경 위 장소에서 가 구간 경계 벽을 무단 수선 변경하여 2 층 2 가구 증설, 3 층 2 가구 증설, 4 층 2 가구를 증설하여 총 6 가구로 변경하는 대수선행위를 하였다.
나.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면 관할 행정 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5. 10. 경 건축물 4 층 외부 테라스 부분에 지붕을 덮어 21.82 제곱미터를 중축하였다.
2. 주차 장법위반 피의자는 무단으로 대수선을 하여 가구 수를 증설하였다.
도시지역으로써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하려면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는 무단으로 대수선을 한 후 가구 수 (6 가구) 증가에 따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일반 건축물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대수선의 점),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미신고 증축의 점),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부설 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