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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1 2017고단150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김포시 D에 있는 다가구 주택 건축물을 아들인 E의 이름으로 건축한 실제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경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내에 시멘트와 벽돌로 경계 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2 층 1 가구를 5 가구로, 3 층 1 가구를 5 가구로, 4 층 1 가구를 5 가구로 분할하여 합계 316.23㎡를 대수 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 건축물 실태 조사표, 일반 건축물 대장, 건축법위반 행위자 고발사항 정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수선의 규모가 큰 점, 원상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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