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107』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2. 초순경부터 2014. 12. 중순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딸 D 명의로 소유한 4 층 연면적 501.2㎡ 인 다가구주택 2 층 4 가구를 9 가구로, 3 층 4 가구를 9 가구로, 4 층 3 가구를 7 가구로 각각 분할하여 총 14 가구를 증설하여 대수 선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1. 10. 경까지 대전 서구 E에 있는 아들 F 명의로 소유한 4 층 연면적 487.4㎡ 인 다가구주택 2 층 4 가구를 9 가구로, 3 층 4 가구를 9 가구로, 4 층 3 가구를 7 가구로 각각 분할하여 총 14 가구를 증설하여 대수 선하였다.
『2015 고단 4453』
3.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2.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딸 H 명의로 소유한 4 층 연면적 506.87㎡ 인 다가구주택 2 층 4 가구를 9 가구로, 3 층 4 가구를 9 가구로, 4 층 4 가구를 7 가구로 각각 분할하여 대수 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1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각 진술서
1. 각 위반 현황, 각 일반 건축물 대장
1. 각 고발장 『2015 고단 44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위반 현황, 일반 건축물 대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수선한 건물이 3채에 이르고 그 규모 역시 상당한 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대수 선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