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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노6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의 점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이 F을 절도죄로 고소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F, G, I, J에 대한 각 고소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가사 고소 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 내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F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공소장 변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의 점을 아래의 3) 가) 항과 같이 변경하여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에서 인정한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며, 죄명에 “ 예비적 죄명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을, 적용 법조에 “ 예비적 적용 법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제 1호 ”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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