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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6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A가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 바로 앞에서 급정거하였고, 피고인의 딸이 위 차량에 부딪혀 다치자 너무나 놀란 나머지 피고인도 위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알고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우리 딸이 먼저 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뒤에서 차 번호 앞에 왼쪽 무릎을 맞고 넘어졌습니다. 저는 무릎 부딪히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그 날은 무릎과 허리가 좀 아팠는데 이틀 뒤부터는 양쪽 어깨와 허리와 목뼈가 그 때 넘어지면서 삐끗했는지 계속 물리치료를 오전, 오후로 받았습니다. 차량에 부딪히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파출소까지 걸어갔습니다. 제가 무릎이 아파서 무릎 만지면서 종아리 주무르고 하는 사이에 차가 지나가는 공간이 생기자 피해자가 쌩하고 가버렸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못 따라갔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81-84쪽), 당시 충격 상황과 자신의 상해 정도를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때는 “딸은 받히면서 넘어진 것 같고, 저는 차 앞 번호판에 부딪히면서 몸이 흔들렸고 넘어지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면서도 계속 피해자 차량에 충격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사고현장을 찍은 CCTV 영상을 보고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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