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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0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진행하여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으로 자신의 좌측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중심을 잃어서 피고인을 밀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 112 신고를 하였고, 119 구급 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동하여 좌측 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③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오토바이 후면 부분이 촬영되어 있어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쪽 좌측 측면 부분과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분이 충돌하는 모습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쪽 좌측면 부분과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분이 근접해 있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CCTV 영상상으로도 피해자의 좌측 무릎이 오토바이 앞쪽 좌측면 부분과 충격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부분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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