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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69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 14:5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경비실내에서 위 아파트 대표로 종사하는 D(75세)이 경비실 출입문으로 들어서면서 경비실 출입문 안쪽 창문에 붙여져 있는 게시물을 “이게 뭐요, 누가 또 이런 걸 갔다 붙여 놓았냐.” 라며 떼어내려 하자 못 떼어내게 손으로 막으면서 한손으로 D을 밀쳐 경비실 밖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출입문을 열고서 안쪽에 붙어 있는 게시물을 떼어내려 하자 피고인이 두 손으로 게시물을 잡아 제지하였는데, D이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고 게시물을 떼어내려다 위 출입문이 뒤로 더 열리면서 D이 스스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진술과 같은 장소에 있었던 관리실 경비원 E의 진술이 있고, 공소사실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같은 장소에서 목격한 F의 진술이 있으므로, D, E의 각 진술이 피고인이나 F의 각 진술에도 불구하고 믿을 만한 증거인지를 본다.

먼저 D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D은 경찰에서 “나는 경비실문을 열고 들어갈려니까 경비문 안쪽에 붙어 있는 게시물이 확 보이는 것을 보고 제가 ‘이게 뭐요, 누가 또 이런 걸 갔다 붙여 놓았냐.’ 하면서 떼려고 하니, 피고인이 한손으로 전단지 부위를 막으면서 다른 한손으로 저의 몸을 밀쳐 저는 뒤로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증인은 피고인이 어떻게 미는지 보지 못했나요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증인은 밀릴 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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