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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127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19:00경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김밥을 만들고 있던 피해자 E의 무릎 뒷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있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척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장난을 치는 사이였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 없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와 같은 행위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골절상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아무런 예고 없이 주먹김밥을 만들고 있던 피해자 뒤쪽에서 피해자의 무릎 뒷부분을 발로 걷어찬 사실, 이에 피해자가 무릎이 아파서 좁은 공간에서 피고인 방향을 향하여 바닥에 웅크리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장난으로 생각한 피고인이 ‘일어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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