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중국 조선족으로 무직이고, 피고인 A은 회사원으로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사이다.
피고인
B은 2014. 12. 12. 23: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E’ 팔씨름이벤트에서 피해자 F(남, 22세)이 반칙으로 이긴 것에 화가 나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반으로 접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내리치는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뒤에서 지켜보다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