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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4 2014고단25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5. 01:3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호프집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F(22세)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를 싸가지 없이 하냐.”라며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3회, 뒤통수를 2~3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무릎으로 얼굴부위를 1회 찍는 등 폭행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5회 때린 후 재차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바닥의 골절(폐쇄성)(좌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부위도 눈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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