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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0. 1. 10:2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노상에서 E 직원 피해자 F(37세)이 사무실 내에서 물건을 꺼내 차량으로 옮기려고 피고인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고, 피고인 A은 가방에서 톱을 꺼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며 “배데지에 막창을 꺼낸다. 죽어볼테냐”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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