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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9 2013고단71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2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15』- 피고인 A, B, C 피고인 B은 2012.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2. 10.경 김해시 L에 있는 D 운영의 ‘M’라는 상호의 가짜휘발유 제조공장에서, 플라스틱 저장탱크 8개(5,000리터 7개, 2,000리터 1개), 콤프레샤 1대, 에어이송펌프 1대 등 가짜휘발유를 제조 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 등을 구비하고, ① 피고인 A은 가짜휘발유 원료 구입 주문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② 피고인 B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휘발유를 제조하고, ③ 피고인 C은 위 제조된 가짜휘발유를 철제용기(18리터 용량의 캔)로 옮겨 담고 피고인 B과 함께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고, ④ D는 피고인 A, B의 주문 요청에 따라 원료 구입을 도와주고, 가짜휘발유를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10.경(피고인 C은 2012. 11.경)부터 2013. 1월 말경까지 위 ‘M’ 공장에서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짜휘발유 제조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뒤 1~2시간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가짜휘발유 6,000캔(108,000리터), 총 시가 207,144,000원 상당을 제조하고, 이를 소매점 철제용기에 옮겨 담아 소매점 업주 N 등 불상의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소매점에서 불상의 가짜휘발유 제조업자로부터 가짜휘발유 18리터 철제용기 3,780캔(68,040리터)을 1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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