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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658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G은 화성시 H 주식회사 내 유사석유제조공장의 운영자, 피고인은 위 G이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의 운반 및 판매를 총괄한 사람, I은 탱크로리 유조차량에 용제의 비율을 맞추어 적재 작업을 하고 용제 또는 유사석유 탱크로리 차량 출입통제 등을 하는 사람, J은 위 I의 업무를 보조하고 용제 또는 유사석유 탱크로리 차량의 출입통제 등 망을 보는 사람, K은 용제 또는 유사석유 탱크로리 차량의 출입통제 등 망을 보는 사람, L은 M 탱크로리 유조차량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위 G 등은 2008. 2.경 위 H 주식회사 내에서, G은 위 회사 내 지하저장탱크, 사무실 및 탱크로리 유조차량을 임차하고 원료 공급처를 확보하는 등 유사석유 제조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할 주유소 등을 확보하는 등 유사석유 운반 및 판매를 총괄하고, I과 J은 용제 또는 유사석유 탱크로리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며 위 H 주식회사 지하 저장탱크에 유사석유를 제조하기 위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정기적으로 공급받아 유사석유 운반차량에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각 6:3:1 비율로 용제를 분리 적재하고, K은 용제 또는 유사석유 탱크로리 차량 출입통제 등 망을 보고, L을 비롯한 불상의 운반책들은 유사석유를 구입하는 주유소 탱크에 위와 같이 분리 적재된 용제들을 혼합 급유하여 유사석유를 제조, 공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이 2008. 6. 14. 01:20경 M 차량에 석유화학약품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각 6:3:1 비율로 약 20,000리터의 용제를 분리 적재한 후, L이 이를 운반하여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 운영의 P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분리, 적재된 용제들을 혼합, 급유하여 총 12,000리터의 유사석유를 리터당 1,678원에 판매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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