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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42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H, 피고인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I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2.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D은 2011.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확정되고, 2013. 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K은 2013. 1. 초순경 유가급등으로 인하여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구체적으로 K은 가짜석유제품 제조공장 및 기구를 준비하고, 가짜석유제품의 재료를 구입하며, 중간상인과 거래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H은 가짜석유제품 제조공장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한 후 제조공장에서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망을 보고, 중간 판매상의 차량을 위 제조공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D은 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가짜석유제품으로 혼합하는 작업을 하고 장부 및 재료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I은 위 D이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중간 판매상의 차량 내 저장탱크에 공급하고, 중간 판매상의 차량을 위 제조공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K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23.경부터 같은 해

2. 6. 23:3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M회사 공장 내에서 10,000리터 저장탱크 5개, 2,000리터 저장탱크 2개, 1,000리터 저장탱크 1개 및 프로메타기 1개, 모터펌프 1개를 설치한 후, 불상의 업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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