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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19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 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 E은 2013. 1. 초순경 유가급등으로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차량연료용으로 사용하는 수요가 급증하자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 제조공장 및 기구를 준비하고, 가짜석유제품의 재료를 구입하며, 중간상인과 거래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은 가짜석유제품 제조공장 운영자금으로 2,000만원을 투자한 후 제조공장에서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망을 보고, 중간판매상의 차량을 위 제조공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맡고, D은 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가짜석유제품으로 혼합하는 작업을 하고, 장부 및 재료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E은 D이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중간판매상의 차량 내 저장탱크에 공급하고, 중간판매상의 차량을 위 제조공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23.경부터 같은 해

2. 6. 23:30경까지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공장 내에서 10,000리터 저장탱크 5개, 2,000리터 저장탱크 2개, 1,000리터 저장탱크 1개 및 프로메타기 1개, 모터펌프 1개를 설치한 후 불상의 업체로부터 구입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프로메타기를 이용하여 3:3:4비율로 혼합하고 리터당 1,050원을 받고 대구, 울산, 경북등지의 중간판매상에게 판매하는 등 대상기간동안 약 80,000리터 시가 84,0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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