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C 동 229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41 세대가 있는데, 내가 위 아파트의 건설 사인 주식회사 F로부터 위 미분양 아파트 41 세대를 매입하여 분양해 주기로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양 대행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 데, 이를 나에게 지급해 주면 내가 그에 대한 대가로 아파트 분양 수수료 명목으로 1 세대 당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에서 먼저 빌려준 위 분양 대행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각 세대 분양을 통한 이익금의 50%를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과 미분양 세대 매입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분양 대행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이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2. 19. 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주식회사 F 본사 사무실 앞에서 분양 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파트 분양 대행 계약서, 공정 증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 2회를 포함하여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