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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노9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분양예정자들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실제로 분양을 진행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사실은 미분양 아파트 6채에 관하여 분양계약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아파트별로 수분양자들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단을 보여주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덤핑으로 일괄 매입하여 수분양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미분양 아파트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1개월 안에 투자한 원금의 50%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과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스스로도 미분양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하다가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분양 및 수익발생의 가능성이 불확실한데도 이미 분양이 이루어져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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