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0023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118,763원과 그 중 26.349,366원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영암성실 새마을금고는 2001. 10. 13. B과 대출과목 예탁금대출, 대출금액 3,000만 원, 상환기일 2004. 10. 17.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하고 2001. 10. 17. B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피고는 2001. 10. 13. B의 영암성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5. 11. 5. 기준 잔존 대출원리금은 원금 26,349,366원, 이자 59,769,397원이다. 라.
원고는 2013. 6. 28. 영암성실 새마을금고로부터 B과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그 즈음 내용증명우편으로 B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86,118,763원과 그 중 원금 26.349,366원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