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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17648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합계 10,113,191원 및 그 중 원금 2,015,199원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영월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주채무자인 B은 영월 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영월 새마을금고의 회원이었던 사실, B이 1995. 11. 4. 영월 새마을금고로부터 500만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1998. 10. 16.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를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금은 영월 새마을금고가 회원 자격을 가진 B에게 대출한 것이므로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늦어도 변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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