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529,836원 및 그 중 21,251,355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주식회사 티와이머니로부터 양수한 5,232,828원의 대여금채권과 신한카드 주식회사,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위 각 ‘주식회사’ 기재 생략), 청운동 새마을금고로부터 양수한 대여금 내지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 합계 95,529,836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식회사 티와이머니로부터 양수한 대여금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주식회사 티와이머니로부터 양수한 대여금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신한카드 주식회사,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청운동 새마을금고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2001. 6. 12.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로부터 돈을 대출받았으며, 2003. 10. 14. 청운동 새마을금고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에게, 신한카드와 롯데캐피탈은 2013. 6. 21.경, 청운동 새마을금고는 같은 달 28일경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5. 7. 6.경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2014. 1. 23.을 기준으로 신한카드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금 18,052,057원, 지연손해금 등 60,048,530원 합계 78,100,587원, 롯데캐피탈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금 3,188,146원, 지연손해금 등 11,032,561원 합계 14,220,707원, 청운동 새마을금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금 11,152원, 지연손해금 등 3,197,390원 합계 3,208,542원이 각 남아 있는데, 원고가 정한 자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3, 4, 갑 제3, 5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