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1) 광주유통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고 한다
)는 2000. 4. 10. 피고에게 8,000,000원을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연 18%, 변제기 2002. 4. 1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피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2000. 9. 30.까지의 이자와 원금 일부만을 상환하자, 새마을금고는 소를 제기하여 2002. 11. 27. ‘피고는 원고에게 6,743,357원 및 그 중 6,600,000원에 대하여 200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광주지방법원 2002가소249207호)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2. 12. 24. 확정되었다.
3) 새마을금고는 2013. 6. 28. 위 2)항의 채권 중 5,949,451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17.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4) 2013. 12. 3. 기준으로 양도 대상 채권의 잔액은 10,269,811원(원금 5,959,451원 이자 4,319,81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0,269,811원 및 그 중 5,959,451원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그런데 위 이행권고결정이 2002. 12. 24.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3. 12. 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여, 원고의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3. 12. 31. 새마을금고에 원금 650,549원을 상환하여 위 채권을 승인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