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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7.26 2016고정5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충남 부여군 C에서 경로당 D으로, 위 경로당이 부여 군청으로부터 받은 경로 당 냉 ㆍ 난방비 등의 보조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14. 부여 군청으로부터 위 경로당 명의 농협 계좌 (E) 로 경로당 냉 ㆍ 난방비 명목으로 872,52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2. 10. 경 충남 F에 있는 G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350,000원 상당의 밥통 1개를 구입하면서 위 보조금 중 350,000원( 국비 61,810원, 도 ㆍ 군비 289,310원) 을 목적 외 사용하고, 2014. 12. 11. 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 주유소에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J의 집 난방용 등유 200ℓ를 구입하면서 위 보조금 중 210,000원( 국비 36,393원, 도 ㆍ 군비 173,586원) 을 목적 외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조금 통장 내역

1. 수사보고( 보조 금 지급 내역 및 자료 첨부)

1. 수사보고( ‘2014.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사업 현황’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 28. 법률 제 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1 조, 제 22조 제 1 항( 보조 금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지방 재정법 제 97조 제 2 항, 제 32조의 4 제 1 항( 지방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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