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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2.02 2016고정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경로당 총무로서, 위 경로당이 부여 군청으로부터 받은 경로 당 냉 난방비 등 보조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여 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아 위 경로당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D)에 경로당 냉 난방비 등 보조금을 보관하던 중, 2013. 6. 12. 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집 난방용 등유 343ℓ를 구입하면서 위 보조금 중 217,500원을 목적 외 사용하고, 계속하여 2013. 12. 21.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집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를 구입하면서 위 보조금 중 195,000원을 목적 외 사용함으로써 합계 412,500원을 보조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이 작성한 고소장, 고발장

1. 부여 군청 실사내용, 통장 사본, 보조금 지급 내역,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액수 특정 및 업무상 횡령인지 검토) 법령의 적용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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